이재명 “시민-정부 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국민 부패감시 적극 참여 공익신고자보호 강화 등 필요”
윤석열 “민간 자율 최대한 존중...중요한 것 지도자 의지와 국민 관심”
안철수 “유엔 '반부패·윤리경영' 서약확산...부패방지법 정비, 신고자보호 등 미비점 개정필요”
심상정 “노동이사제 도입...지자체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한국투명성기구의 TI-Korea Forum 뉴스레터에 따르면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 4명의 대선후보에게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해 12월 2일 반부패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각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ESG 확산 등 투명한 지배구조 등 기업 등 민간영역의 청렴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민간영역의 부패방지와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반칙과 갑질이 없는 공정한 경제, 이를 위해 이번 정부가 어렵사리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제‧개정 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환경 기반 마련의 초석을 쌓았다고 자평한다”며 “이런 법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간영역의 부패방지와 청렴성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여러 법제도적 장치 강화(이해충돌방지법 적용 확대 등)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확고히 확립해 사회 각 분야에서 단체, 기관, 기업이 연대해 스스로 청렴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간영역의 부패방지와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자유, 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민간영역의 부패문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며, 오히려 과도한 정부개입이 문제라고 본다”고 이재명 후보와의 의견을 달리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ESG 확산 등에 대해서도 민간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부분은 반부패 관련 강제가 곤란하므로 공공을 바탕으로 반부패 청렴 확산을 유도하겠다”며 “유엔 '반부패·윤리경영' 서약을 확산하고,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 도입과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배주주의 통제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을 도입하겠다”며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 임명, 총수와 이사들 보수, 계열사 간의 M&A,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대상자 및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보수 산정 방식 공개, 보수위원회 설치 등으로 임원 보수 체계를 투명화하고 임금불평등 개선을 위해 임금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을 시작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여러 부패방지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필요한 입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적인 입법보다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철저히 준비해 시행 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봐주기 수사는 없는지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민들이 부패 감시에 적극 참여하도록 국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국민소송제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같은 사항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법을 만들어 부패가 없어진다면 백개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현행법 체제에서도 충분히 대한민국을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의지와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규정된 각 부패방지법을 정비해 국민들의 이해와 접근을 높이고, 부패신고자 보호 등 법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감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개헌을 통해 국회 소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시스템도 보완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에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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