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169만 원에서 180만 원...부부가구 270만4천 원에서 288만 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에서 내년에는 180만 원으로 6.5%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부부가구도 선정기준액이 270만4천 원에서 288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 같은 상승폭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2021년 19.08%),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됐다는 것.

제주도는 2021년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도 2022년에는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은 2022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천720원→2022년 9천160원)을 반영한 것이다.

道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했다.

이에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1년 98만 원에서 2022년 103만 원으로 높아졌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

이후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 결정한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는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포함), 통장사본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시·서귀포시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39)를 통해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또한 2022년부터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만 65세가 되거나 신규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께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등을 통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주변 어르신들께 적극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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