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7일까지 도청 물정책과, 주소지나 설치 예정지 읍면동 또는 우편 접수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모습.(사진제공=제주뉴스DB)

제주특별자치도가 빗물자원의 이용 확대를 위해 2022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년 1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300㎡ 이상 면적의 집수시설(지붕)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며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지 및 유사 보조사업이 이뤄진 경우와 공무원·공공기관 재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시설용량 50톤, 100톤, 150톤, 200톤 기준으로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내년 1월 7일까지 희망자를 접수하고 2022년 2월까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제주도청 물정책과 또는 주소지나 설치 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내년도 빗물이용시설 보조사업은 올해 수행 중인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설정했다.

특히 빗물이용시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정 용량기준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빗물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반영했다.

한편 빗물이용시설은 비닐하우스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농업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에 모으는 시설이다.

문경삼 道 환경보전국장은 “지속적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빗물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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