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확대 적용시설 집중점검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추진
道, 거리두기 강화 조치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폭 강화
임태봉 “2주간 잠시 멈춤 동참”호소...“모임, 행사 중단 외출 자제”

16일 제주도청 온라인 브리핑룸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사진제공=제주도)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가 제주도내 침탈을 노리고 단계적 일상단계(일명: 위드코로나)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세가 커지며 도민의 건강을 노리고 있다.

▲ 코로나 확산에 정부-제주도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이에 정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맞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축소했다.

또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본 방향은 위중증·사망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차단과 개인 간 접촉 최소화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에 따라 당초 제주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했으나, 이번 강화 조치기간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는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식당·카페에서도 접종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중시설 운영시간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

다중시설 운영시간도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야간까지 활동이 이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합되는 등 방역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다.

유흥시설 등(1그룹) 및 식당·카페(밤 9시~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패스 적용기준을 강화한다.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행사·집회의 경우, 50명 미만 규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이 참석할 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 기준이 적용된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조치 강화 기간에는 필수행사 외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 방역은 세부 방안을 검토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 道, 연말연시 감염 확산 차단...분야별 집중지도·점검 강화

제주도는 연말연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분야별 집중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거리두기 완화, 겨울철 진입,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위험은 상존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 예방접종률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미접종자들은 반드시 접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거리두기 강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폭 강화 논의중

제주도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道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인원 제한 조치업종으로 확대하고 지급 최저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 다중이용시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신설해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 임태봉 “2주간 잠시 멈춤 동참”호소...“모임, 행사 중단 외출 자제”...“예방접종-3차 접종” 당부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 달라”호소하며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규확진 35명...집단감염 5명

한편 제주도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했다고 밝혔다.      

35명 중  △도내접촉 26명 △타 지역 관련 2명 △감염경로 미상 확인 중 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단감염은 ‘제주시 중학교’ 5명이 추가되어 누적 확진자는 95명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과 관련해 2차 접종완료는 53만8천388명으로 道 전체인구대비 80.5%, 18세 이상은 93.3%로, 3차 접종완료는 10만4천346명으로 道 전체인구대비 15.6%, 18세이상은 18.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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