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1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총 15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300만 원씩 총 4천500만 원의 ‘한부모 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2순위는 소득인정액 80%(4인 기준 월 3,90만1천원)이내의 보장 중지된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다.

올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상, 하반기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읍면동 추천대상자가 많아 10가구를 더 선정해 총 25가구에 7천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10월 말 현재 서귀포시 한부모가족은 145가구에 515명이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너나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신규 발굴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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