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선별포장 달걀 유통량 85% 확대

가정용에만 적용됐던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이 내년부터 업소용까지 확대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9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에 업소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5일 첫 도입된 달걀선별포장제도에 따라 이를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적용해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달걀 유통량의 65%인 선별포장 달걀을 8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축산물 오염 요인 차단을 강화했다.

홍충효 道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점 등 관련 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위생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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