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학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난 22일에 도내 각급 사립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채용 비리를 근절하는 등 사학기관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한 지침에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절차 미준수 시 해당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이 제한되는 등 사무직원 인사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는 것.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 ▲신규 채용 시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교육청과 사전협의 실시 ▲채용공고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20일 전 공고하되 공고 장소는 학교․교육지원청․ 도교육청․제주일자리종합센터 등 4곳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특히 시험전형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심사위원(1/3 이상) 참여토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경우 관계자 업무배제 내용이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도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 사무직원 인사(임용)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사무직원의 인사 관리 등 도내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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