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2월 15일 산불조심기간 설정…23개 기관 대책본부 가동
산불 취약지 인원 집중 배치 및 드론 활용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해 ‘산불 없는 해’ 실현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산불발생 없다가 2020년 산불 2건 발생했다.

또한 제주지역의 경우 입산자의 실화 및 쓰레기·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조심기간 중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읍면동 등 2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기상 여건에 따라 산불위기경보를 발령(관심→주의→경계→심각)하고, 읍면동 관리지역책임제 실시와 함께 소방서·군부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道는 산불 조기 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12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20명을 오름 및 등산로 등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예방·계도활동에 주력하고, 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1대를 배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춰 제주도와 산불 진화에 따른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문경삼 道 환경보전국장은 “도민께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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