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표시 3개소, 미표시 2개소(60만 과태료 부과)

(사진제공=제주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 이하 ‘농관원’)에서는 골프장 내 음식점(클럽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60개소를 점검해 이중 거짓표시 3개업체 형사입건, 미표시 2개업체 과태료 60만원 부과 등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해외 골프여행 수요가 제주도로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 제주지역 골프장 내 운영 중인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골프장 내장객은 2019년 209만 명 2020년 240만 명 2021년 5월 현재 110만명으로 코로나19임에도 늘어나고 있다.

적발된 주요 거짓표시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가 각 1건이며, 미표시는 두부(콩) 2건이다.

특히 거짓표시로 적발된 2개업체의 경우는 배추김치와 두부(콩)의 원산지도 거짓 표시했다.

문의=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45-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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