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협 “노조 제기 의혹 사실과 다르다...코로나19로 인근 식당 가지 못해 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식사 진행”해명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제주본부 교육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등 4개단체는 제주시 한림농협이 농협중앙회 감사 당시 코로나19 방역을 어기며 접대·향응 등을 제공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고동휘 기자)

단위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사국 감사반 감사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며 접대와 향응이 제공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등 4개단체는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제주본부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 5명이 해당농협 정기감사 기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청렴의무 등 감사·복무규정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수감농협인 해당 농협으로부터 감사 기간 내내 술과 식사, 비양도 여행 등 접대·향응 수수 비리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지어 감사 4일째인 13일에는 농협중앙회 감사반 5명과 해당농협 조합장 등 총 13명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당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근무시간 중인 농협 직원들을 동원해 술과 전복, 회, 소고기 등 음식을 마련하도록 해 접대 술판을 벌였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는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될 만큼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이 급속히 확산 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고객이 가장 붐비는 오후 6시경부터 9시까지 3시간 가까이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해당 농협은 지난해 3월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 4명을 일방적으로 타 농협으로 전적시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 부당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등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지탄을 받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감사기간 당시 두 달 가까이 매일 저녁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계약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항의 피켓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농협과 농협중앙회 감사반 역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버젓이 접대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감사반 5명 모두 4급 이상 책임자들이며, 이 중 4명은 3급 간부로 20년 이상 근무경력의 검사국 직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조합장이 14일 모 언론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평소에도 검사국과 감사기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었다’고 실토한 것은 이와 같은 사례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주지역 노동, 농민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또한 전국 단체들과 연대해 농민과 농업·농촌, 농협노동자들은 안중에 없는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림농협 조합장은 “해당 노조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감사가 마무리될 때마다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 온 의례적인 자리”라며 “코로나19로 방역강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인근 식당을 가지 못함에 따라 자구책으로 철저한 방역을 지키기 위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식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