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40일간 성산읍 일대·주변 드론 수색, 추적 모니터링, 현장 조사
지가 상승,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 11개소·29필지 불법 행위 포착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가 무더기로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상습투기,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행정시와 공조해 4개반 17명으로 특별 수사반을 꾸려,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해 산림 훼손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을 펼쳤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성산읍 일대 및 인근 부동산에 대대적 수사를 벌인 결과 11개소,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불법사례를 보면 지가 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모(58)씨는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과거 부동산 중개업자 손모(80)씨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 해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기목적으로 산지를 불법 개발한 홍모(57)씨와 산림기술자 강모(68)씨 등 2명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어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8명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1명 등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또한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도 확인돼 행정시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통보했고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도 적발했다.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도 5건이나 확인돼 관련 부서에 공유해 조치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수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와 개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작됐다.

고창경 道 자치경찰단장은 “특별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드론 수색, 항공사진 대조, 첩보수집, 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道 전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면밀한 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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