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19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실태 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원사업체의 374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 지급형태 등을 조사한다.

또한 사업체의 노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노인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 적발 시, 적발업체는 2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市는 218개 업체 500명에게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노인을 지속 고용하는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기업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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