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공체육시설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만 이용 가능, 일반인·동호인 이용 제한
백신 ‘인센티브 적용’...오는 6월 1일부터 백신 1차접종자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 풀어

제주특별자치도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31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밤 11시부터 영업이 제한된다.

해당 기간 중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부터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정부의 예방접종 인센티브에 따라 6월 1일부로 도내에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다.

이에 1일부터 예방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3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국·공립 체육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개방한다.

도내 공공체육시설도 31일부터 2주간 운영이 제한된다.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된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제주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도 30% 이하로 제한 운영된다. 체험 코스별로 정원은 5명으로 조정·운영되며 1일 총 80명(16회)의 관람만 허용한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6월 13일까지 2주간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재 지정해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꾸려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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