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비료사용 저감대책 중요한 사안 떠올라...임호선, 비료 등 적정 시비량 기준 없는 '비료관리법' 개정 추진
수확량 증대 중점 농업트렌드에서 품질과 환경 고려 농업으로 트렌드 이동이 필요...토양의 질 개선 농가에 보조금 등 지원도 필요
무분별, 관행적 시비 차단...도농기원 ‘시설감귤원 관비재배시스템’ 도입

(사진출처=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용역보고서 캡처)

제주도는 도내 생활용수의 99.7%, 농업용수의 96.6%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지하수가 유일한 자원이고 생명수임에도 축산폐수의 무단배출과 중산간 지역에 집중된 액비살포, 높은 비료 사용량 등으로 일부 지역에 질산성 질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료 등에 대한 적정 시비량 기준이 없어 환경오염 문제를 촉발시키는 현행 '비료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서부지역의 오염이 심화되고 중산간 지역까지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수 관정이 많이 분포한 농업용 관정의 질산성 질소가 상대적으로 높아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질산성질소의 주원인은 화학비료와 토양 내 유기질소가 주된
공급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대체로 2~3모작의 작부체계가 일반적이고 화산회토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척박한 토양으로 인해 시비 기준보다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주로 농경지가 분포하는 서부지역과 서귀포시 중문에서 남원지역 일원에 넓게 분포하는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농업부문의 비료사용 저감대책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작물에 필요한 표준시비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며 관행적 농법을 막고 정밀농법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농법적용을 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시스템 구축, 제도설계 등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확량 증대에 중점을 둔 농업트렌드에서 품질과 환경을 고려하는 농업으로의 트렌드 이동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농민의 자각 및 홍보,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소량의 비료 사용 후 동일한 수확량을 산출하거나 과다 시비로 인한 수확량 증감이 없다는 부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농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화학 비료 외에 친환경 비료, 액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해 농민에게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토양의 질을 개선한 농가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설계 이전에 지원에 대한 환경의 질, 토양의 질 등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한편 비료 등에 대한 적정 시비량 기준이 없어 환경오염 문제를 촉발시키는 현행 '비료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호선(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적정 시비량 기준이 없는 현행 비료관리법 허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시비와 농가의 관행적인 시비로 양분 불균형과 토양 환경이 불량해지고 있으며, 불필요한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수, 이하 ‘센터‘)는 시설 감귤원의 적정 양분공급 및 시비 생력화를 위한 ‘시설감귤원 관비재배시스템’을 도입한다.

관비재배는 관수와 시비의 자동화로 생산비를 낮추고 관행의 토양재배에 비해 30%정도 시비량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센터는 제주시농업협동조합(조합장 고봉주)과 협업으로 관내 2.5ha 시설감귤원 관비재배 실증시범단지를 조성해 운영한다.

관비재배는 관개수에 비료를 녹여 시비하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로서 관수와 시비를 동시에 실시하는 재배방식이다.

실증사업 평가 후 농가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하며, 제주형 그린뉴딜 실천을 위해 화학비료 절감 및 지하수 오염 저감 시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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