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5일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민원인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상담실 사전예약제 및 온라인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온라인 상담은 상담 희망일 전날까지 사전 예약하면 ‘행정안전부 온-나라 PC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운영된다.

온라인 화상 회의실에 입장할 때 필요한 코드번호는 상담 당일 문자메시지로 전송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사전예약 없이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원하는 시간에 상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사전 예약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은 기존 전화상담 및 방문 상담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 주민상담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도청 민원실내 위치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법률(매주 월·화), 세무(첫째·셋째 목·금), 감정평가(마지막 금요일)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행정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1천 9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사전예약 문의= 주민상담실(064-710-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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