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 고용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 익월(4·7·10·12월)에 가능하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월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장애의 중증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6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