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취약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유흥․단란주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해제 및 봄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조치다. 

점검결과 시정조치 222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19건 등 총 24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모두를 위한 일이나 이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신각하다는 지적이다.

1차 위반으로 시정조치한 업소는 일반음식점 199개소, 홀덤펍 1개소, 휴게음식점 9개소, 유흥주점 7개소, 단란주점 5개소, 콜라텍 1개소이다.

2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는 일반음식점 11개소, 목욕업 1개소이며, 고발은 유흥주점 3개소, 단란주점 3개소, 행정처분(경고) 1개소이다.

市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유흥업소 905개소에 대해 5인 이상 모임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 현장 시정명령을 했다.

또한 목욕장업 86개소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코로나19 전수검사, 정기권 신규발급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계도했다.

이어 봄철 제주대 벚꽃거리에서 불법 노점 행위를 단속하고 게스트하우스 내 파티 개최 행위 금지에 대한 방역지침 안내 및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4월 1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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