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경관보전직불제 신청...마을경관추진위 구성 후 4월 중 읍·면사무소에 신청

3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0년 수요조사 후 2021년 경관작물 대상은 대정읍 가파리(청보리) 24농가 30.9ha, 표선면 성읍2리(메밀) 11농가 27.2ha 등이고 남원읍 한남리 외 8지구(사료작물) 49농가 452ha가 경관 조건불리직불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귀포시는 2022년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경관보전직불제를 4월 한달 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대상 작물은 초화류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이 해당된다.

또한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하다,

市에 따르면 경관작물은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이다.

준 경관작물은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이다.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 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에서 지역축제 등 도농 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가 대상이 된다.

그리고 2017~2019년까지 기간 중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은 초지에 대해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

사업신청 단계에 마을경관 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에는 마을의 추진계획 여부 등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농지의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이상(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작물은 농지(경관작물 및 준경관작물) 및 초지(준경관초지)작물로 구분하며 지원단가는 경관작물 170만 원/ha, 준경관작물 100만 원/ha, 준경관초지 45만 원/ha이다.

市는 4월 중 사업신청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마을경관 보전추진위원회와 협약 체결 후 동계작물은 2022년 4~5월, 하계작물은 2022년 9~10월 이행 점검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한편 2020년 지원은 대정읍 가파리(청보리) 24농가에 1천278만4천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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