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순위의 성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제주 실현’을 위한 ‘2021년 청렴・반부패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직원들의 청렴 의식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청렴 활동을 계량화하는 청렴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예방 중심의 공직감찰을 통한 부패발생 사전 차단, 행동강령 준수 자가진단 실시 등 생활 속 청렴의 일상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패통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패 취약분야 공직비리 유무를 현장 점검하는 청렴 기동 감찰을 시행한다.

업무처리의 투명성・적극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청렴 해피콜을 운영한다.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 청렴 알림 문자・민원처리 과정 문자 발송, 민원인이 제공하는 음료 받지 않기 등도 시행한다.

道는 외부고객 부패인식 개선 및 내부고객 업무 청렴지수를 끌어 올려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 등급을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청렴지킴이’로 지정해 상·하급자, 세대 간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찾아가는 부서 청렴교육을 강화해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 업무 친절도 향상 등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실천을 유도한다.

김승철 道 소통혁신정책관은 “최근 불거진 수도권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공직사회의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라며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철저한 준수 필요성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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