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도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명시...도내 공직사회 전반 확대 기대
민간위원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부동산투기 등 의원윤리심사 강화
도민불신 해소...근본적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 필요

제주도의회 전경.(사진제공=제주뉴스DB)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제주도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재개정에 나서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게 될 전망이다.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 겸직)은 23일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개정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의원 본인이나 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포함)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유 또는 매수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 또는 특별위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획득 등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조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동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원과 정당원이 배제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그 심사를 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견을 존중토록 했다.

LH사태로 불거진 내부정보 등을 이용한 땅투기에 대한 여파가 일부 불신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제주도정에도 압박을 줄 수있고 청렴도가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김용범 위원장은“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마련을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신고 조치 등을 마련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재개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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