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조작간첩사건, 강정사건 등 국가폭력피해자 많은 지역적 특성...이들 인권 체감도 가장 낮게 나타나

(사진캡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제주도민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도민들은 ‘인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국민의 권리’라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회적 약자’ 18.9%, ‘천부인권(국가 및 법률에 앞서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가지고 있는 권리)’ 14.1%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자 중에는 사회적 약자 39.3%, 국민의 권리 20.8%, 폭력 12.2% 순으로 응답했다.

도민들은 1순위에서 ‘국민의 권리’ 응답이 57.9%로 전체 응답보다 약간 높았다.

공무원과 도의원의 경우도 1순위에서 국민의 권리 43.8%였지만 도민과 비교할 때 14%p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공무원과 도의원의 경우는 사회적 약자보다는 천부인권이 34.2%로 집계됐다.

이는 ‘제2차(2021~202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중 여론조사결과다.

또한 ‘제주도의 인권존중정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 평점(5점 척도)으로 비교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공무원과 결혼이주자로 3.76점이었다. 이어 노인 3.59점, 도의원 3.45점, 청년 3.4점, 여성 3.38점, 장애인 3.14점, 노동자 3.07점, 외지정착주민 2.93점, 국가폭력피해자 2.5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가 역사적으로 4.3항쟁 피해자, 조작 간첩사건 피해자가 있고 최근에는 강정사건 등 국가폭력피해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이들의 인권 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도민 인권증진 노력 정도’를 질문 한 결과 전체적으로 긍정(55.2%)이 부정(2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제주도의 도민 인권증진 노력에 대해 일반 도민과 행정·감사 및 의결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도의원의 인식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제주도특별자치도의 도민 인권증진 노력 정도’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공무원 3.69점이었다. 이어 노인 3.51점, 결혼 이주자 3.40점, 도의원 3.36점, 장애인 3.16점, 여성 3.12점, 노동자 3.02점, 청년 2.98점, 외지정착주민 2.79점, 국가폭력피해자 2.60점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청년, 외지정착주민 그리고 국가폭력피해자 응답자층의 평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읽어본 경험에 대한 응답결과는 전체적으로 ‘없다’라는 응답 49.7%로 ‘읽어 본 적은 없지만 들어 본 적은 있다’라는 응답 27.0%, ‘있다’ 23.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일반도민들에게 제주도의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를 널리 알리는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 조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도민 50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해 개별면접으로 이뤄졌다. 전체 503명 중 일반도민은 430명, 도의원과 공무원은 73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48.5%, 여성이 51.5%로 여성이 조금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4.1%, 20대가 16.3%, 30대가 18.1%, 40대가 14.3%, 50대가 15.9%, 60대 이상이 21.3%로 60대 이상이 많은 편이다. 이는 조사 대상자에 4·3 등 역사적 약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거주지역은 제주시 동지역이 47.1%, 제주시 읍면지역이 17.5%, 서귀포시 동지역이 18.9%,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16.5%로 제주시 지역이 다소 많은 편이다.

조사 대상 범주별로 보면 노인 10.1%, 노동자 10.9%, 아동 6.0%, 청소년 8.0%, 여성 9.9%, 장애인 9.9%, 국가폭력피해자 7.0%, 청년 13.1%, 결혼 이주자 5.0%, 외지 정착주민 5.6%, 공무원 10.1%, 도의원 4.4%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은 2020년 6월 15일에서 7월 5일까지 진행했고 표본추출은 지역, 성, 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를 보정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