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사업 확대…고교 수학여행비‧저녁급식비‧아우름정보화‧교육급여 등 지원
저소득가정과 다자녀가정 지원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지원 금액 연간 60만 원 내외

22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18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들은 접종이 제외된 상황”이라며 “집단 면역 전까지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올해 안전과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내비쳤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코로나19로 갑자기 어려워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대해 더욱 촘촘한 교육 복지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교육 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1명에게 1년 동안 최대 599만3천720원을, 다자녀가정에는 401만4천720원, 일반가정에는 238만8천720원이 지원된다.

중학교 학생은 저소득가정 381만7천920원, 다자녀가정 191만 920원, 일반가정에는 121만 920원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학생은 저소득가구 389만6천420원, 다자녀가구 207만9천420원, 일반가구 59만9천420원이 지원된다.

주요 사업으로 ‘고교 수학여행비’가 지난해 특성화고에 이어 올해 비평준화 일반고 전체 학생까지 확대, 지원된다. 학생 1인당 연 40만원 이내의 실비가 지원된다.

저소득가정과 다자녀가정에 지원하는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가정 범위를 중위소득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60만 원 내외 실비다.

‘고등학교 저녁급식비’는 저소득 가정에서 다자녀 가정(3자녀이상 가정)까지 확대해 실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PC 지원범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물량은 170대에서 200대로 늘리고 원격수업에 활용이 쉽도록 노트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넷 통신비도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서 법정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저소득층 교육 급여지원은 기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활용도를 높이고 급여 지원 수준도 확대해 지원한다.

특히 만 3~5세 아이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올해 2만 원을 인상해 지원된다. 이에 매달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공립유치원이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보육료)은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 위기학생 발굴‧사례관리 지원 △가족관계 개선 소통 프로그램 운영 △위기학생 심리검사비 및 전문치료기관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을 시행하며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해왔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도 확대하며 출산율 제고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복지 지원대상 학생들을 신속히 발굴하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교육 복지사업들이 가정 및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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