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불만’ 커
25%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갈등 존재...고용주 대화의 방식 갈등 해결
고용주들 고용허가제 절차 간소화 유연성도 요구...道, 제주외국인근로자고용센터 설치 고려해야
황석규 박사 “가족동반불허제도 법 해석 통해 허용 모색돼야...일본 밀항 노동자들과 현재 재일제주인 생각하면 道 상생 방안

(사진출처=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조사 책자 캡처)

제주지역 제조업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만족에 대한 면담조사에서 긍정적 응답이 77.5%, 설문조사에서는 67.6%가 긍정으로 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해 인식 정도는 대체로 만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조업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냈으나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이 일본인과 외국인간의 임금차별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최저임금제가 차별없이 진행됨에 따른 불만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의 제조업 고용주들은 거의 대부분 1차산업과 관련된 가공산업이 많은 3D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국내 인력시장 수급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로 대해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제조업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동기는 노동력 부재 해소, 내국인 3D 직종 기피 현상 그리고 고용 안정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내국인 3D 직종 기피 현상으로 인해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인식과는 다르게 노동력 부재로 인해 그리고 고용 안정성에 근거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 급여에 대해 개인별 임금 지급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출신 국가별 임금 차별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는 법정 시간 4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제조업체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보전을 위해 내국인 근로자들을 퇴근하게 한 이후 초과근무하게 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현행법 상 고용주 허락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 이들을 제조업 현장에 잡아놓기 위해 초과근무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외국인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진행했다면, 모든 고용주들은 그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고 있었다.

제주지역 제조업 고용주 역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했다가 내부고발로 곤욕을 치룬 경험도 있었다. 만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허락한다면 고용할 의향이 있는 제조업 고용주 역시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주도가 주관하고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이사장 이광우)이 제주도내 제조업 고용주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조사결과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에 따르면 25% 정도 사업장에서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고용주는 대화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와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극단적인 고용해지와 본국 귀환 조치를 이행하는 사실도 나타났다.

상여금 지급에 대한 고용주의 생각은 미세하게 긍정적 응답을 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복지후생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내국인 근로자는 육체노동의 제조업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사업장에 근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다는 인식과 함께 내국인 근로자들은 여러 가정 및 사회적인 활동으로 인해 출퇴근에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로 고용 안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고용주는 내국인 근로자보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순종하는 편이어서 고용 안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란 인식으로 풀이된다는 것.

특히 노동의 강도가 높은 제조업에서 제주 친환경 1차 산업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 생산하는 제조업이 제주지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토와는 다른 현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진행될 개연성을 찾을 수 있었다.

한편 고용주들은 고용허가제의 절차 간소화와 유연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장 이동 요구와 이탈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주는 최초 계약한 조건에 의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기를 원하며, 이를 파기했을 때 행정적 그리고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을 고려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제주도내 뿌리산업 제조업체에 대한 유연성보다 더 특별한 고용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저임금, 노동력 부재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주 특수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는 모색해야 한다는 것.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하는 제주외국인근로자고용센터에 대한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가족동반불허제도와 관련해 독일인 경우 1960년대 말에서 1990년대까지 Gastarbeiter(손님노동자) 제도를 진행했고, 이때까지 독일은 이민국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손님노동자 제도는 현재 고용허가제와 유사하다. 노동자가 손님으로 입국해 정해진 기간 동안에 노동을 한 후 다시 출신국가로 귀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황석규 박사는 “가족동반불허제도에 대한 법 해석을 통해 허용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방법들이 존재하는지를 세심히 파악해 보는 노력들이 앞으로 더욱 모색되어야 한다”며 “노동은 가족을 위한 경제적 활동이다. 가족과 떨어져 경제적 활동을 했던 제주의 일본 밀항 노동자들과 현재  재일제주인을 생각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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