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市는 1억3천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 1월 4일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해, 오는 2월 5일까지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 중에 있다.

지원 대상사업은 주민복리시설 보수, 부대시설 보수, CCTV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승강기 교체사업(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등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70%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다르며 29세대 이하는 최대 2천만원 까지, 500세대 이상은 최대 5천5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제외대상은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제외)은 제외되나 지원받은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 횟수별 비율에 따라 지원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건축과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된다.

한편 최근 5년간 52개단지에 8억 900만 원을 지원했다. 사업내용은 옥상방수 18, CCTV 설치 , 공동전기료 , 주차장보수, 승강기보수 , 복리시설 보수 , 기타 10개 단지이다. 지난해에는 공동전기료 , 옥상방수 , 승강기보수 , CCTV설치 , 주차장보수 2개단지로 총 10개단지에 1억3천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1년도에는 대상단지 선정 시 배점기준을 적용해 세대수 적고, 사용승인일이 오래 경과되고, 지원횟수가 적은 소규모 및 노후된 단지를 우선 선정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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