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15일 전교조 제주지부 및 제주교사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조례 시행 및 정책 실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것”이라며 “조례가 학교 현장에 정착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가 실현되도록 교원단체와 충실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생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 책무를 스스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학교 문화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토대가 조성돼야 한다. 이런 변화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고 연대할 것”고 약속했다.

간담회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전교조 제주지부, 오후 3시30분 제주교사노조를 만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문희현 지부장과 강향임 사무처장, 김홍선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제주교사노조는 고정희 위원장, 이나희‧강영란‧김나래 부위원장, 한정우 정책실장이 함께했다.

전교조 문희현 지부장은 “학생 참여 및 의결권이 보장되도록 제도와 기구를 체계화해야 한다”며 “인권교육센터의 독립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지부장은 “학생인권 심의위원회가 학생인권정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자문‧심의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교사노조와 간담회에서 고정희 위원장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 현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한 안내 및 연수가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김용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들으면서, 조례를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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