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본격 운영…PC방, 만화카페, 스크린골프장 등 음식물 제공·영업시간 위반 포착

PC방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례 모습.(사진제공=제주도)

방역사각지대 집중점검 결과 위반사례 10건이 적발됐다.

아직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속출되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 사업장들이 밀폐된 공간이라 코로나19 전파가 쉽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도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적 연대에 구멍도 뚫려 위반업소 등에 대한 도덕적 해이 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부터 1주일간 총 199개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 10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장기동감찰팀은 자치경찰관과 소방관으로 꾸려졌다. 현장기동감찰팀은 제주지역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동감찰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내환기, 방역소독, 이용자 밀집금지 등 자율적 방역지침 준수도 당부했다.

특히 강화된 특별방역(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 기간 동안 영업이 금지된 홀덤펍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거나 이용자 간 접촉이 많은 음식점, 키즈카페, 노래방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1주일간 이뤄진 현장점검을 통해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PC방, 만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라면)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 술집 등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해 몰래 영업하는 행위 등이 적발했다.

현장 점검 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련 부서에 적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일부 PC방이나 만화카페 등의 현장점검에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면 손님을 오후 6시 이전에 받아야 해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현장 의견들을 각 부서에 공유하기도 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침과 동시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례 모습.(사진제공=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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