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 노인·한부모가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서귀포시는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42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81% 인상됐으며 자동차재산 기준도 차량가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인 경우 수급자 가구에 65세이상 노인·한부모가족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관계자는 “수급 가능성이 높은 주거·교육급여 등 개별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중심으로 급여신청을 안내하겠다”며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홍보물을 배포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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