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의회-도민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촘촘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1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 발표 기자회견
원 지사, “마을도 개발사업 찬반 두고 갈등...해결 실마리 잡지 못하고 있다”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해 마을내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제주도정의 정책에 핵심으로 반영되어 우려되고 있다. 찬성과 반대측 모두가 만족할 수있는 대책이 나올지 도 주목되고 있다.

일부의 극렬(?)한 반대의 목소리는 잦은 시위와 여론 홍보전 등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찬성의 목소리는 숨죽인채 적극적인 제스처가 없어 이들의 침묵의 목소리는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속에 반대의 목소리가 우위를 점하며 제주도정과 원희룡 지사가 사실상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일부의 극렬(?)한 반대투쟁이 먹혀들어갔다는 지적이다. 이에 향후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제주도정, 도의회,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각종 사업들이 이를 통해 사업을 두드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자도, 주민간 갈등속에 주민도, 이를 허가하는 행정도, 사업대상지 이외 도민들도 모두 손해를 보지 않토록 분명하고 확고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상황속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를 발표하고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반대측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 

원희룡 지사는 “그러나 사업자는 지금까지도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마을은 개발사업 찬반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사업자는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 500여 마리를 관광 상품화하는 내용으로 사업변경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래 동물종 도입이 청정제주의 미래가치에 맞는 것인지, 제주 생태계의 보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허가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확고한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인 절차로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도지사의 최종 승인 여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변경승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라며 “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이후 과정이 진행되더라도 제주도는 최종 승인권자로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철저히 반영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인근에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2016년 사업자가 바뀌며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처음 승인된 사업계획은 말, 돼지, 애완동물 중심의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로 출발했지만, 현재의 사업자가 2016년 인수한 이후 사자,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최근까지도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위원회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찬반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와 반대대책위원회로 나뉘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0월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일에는 송악산 유원지 사업의 후속조치를 공개했다.

[전문]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

1.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2. 제주 동물테마파크 계획은 조천읍 선흘리 인근 58만㎡(약 18만평) 부지에 1,684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2007년 처음 승인된 사업계획은 말, 돼지, 애완동물 중심의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로 출발했지만, 현재의 사업자가 2016년 인수한 이후 사자,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제주도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2018년 11월 16일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명확히 했고, 또 2019년 4월과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단계에서는 “핵심 쟁점인 반대대책위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내용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다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 그러나 사업자는 지금까지도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개발사업 찬반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사업자는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 500여 마리를 관광 상품화하는 내용으로 사업변경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래 동물종 도입이 청정제주의 미래가치에 맞는 것인지, 제주 생태계의 보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허가하기 어렵습니다.

6. 법적인 절차로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도지사의 최종 승인 여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변경승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이후 과정이 진행되더라도 제주도는 최종 승인권자로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철저히 반영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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