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 국회의원.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징 시 폐기물 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설치. 운영 및 재활용 및 폐기물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이 재개정 추진된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원재활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활용시장의 경우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유가 급락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재활용시장의 안전성 강화와 영세업체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드는 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법에는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지로 등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매번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 이동의 불편함과 현금 유동성 부족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재활용부과금·폐기물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 설치 및 운영 ▲보관료·운송료 등의 비용부담 또는 지원 등 재활용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호영 의원은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재활용시장은 판매단가 하락 등 시장 안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재활용업체 등의 부담이 경감되어 궁극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률 제고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