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초등 57건 65.5%, 중학교 44건 46.8%, 고교 35건 51.5%
강득구 의원 “학교 자체해결 역량제고 위한 다양한 지원 통해 학교 교육적 역할 강화해야”

도내 학교폭력이 교육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폭대위’)에 넘기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지난해 2학기에 첫 도입됐다.

제주도내 2019년 9월 1일~2020년 2월29일까지 학교장 자체해결건수는 136건 54.6%이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113건 45.4%로 나타났다.
 
도내 초등학교 학교장 자체해결건수는 57건 65.5%, 폭대위 심의건수는 30건 34.5%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교장 자체해결건수 44건 46.8%이었고, 폭대위 심의건수는 50건 53.2%, 고교 학교장 자체해결건수는 35건 51.5%이었고 폭대위 심의건수 33건 48.5%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9년 3월 1일~2020년 2월29일까지 제주지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9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득구 의원(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새롭게 도입된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자리를 잡으며 기존처럼 폭대위 심의방식으로 처리된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지난해 9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과 함께 학교폭력 심의를 기존 학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이관의 경우 올해 3월부로 시행되어 지난해 2학기는 학교 내에 자체해결제와 자치위원회 심의가 병존한 상황이었다.

한편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분쟁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던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있게 처리하되, 화해와 갈등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체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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