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보이스 피싱번호를 이용중지 요청 총 295건 중 이용정지요청 50건 요청율 16.9% ‘우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8월기준 제주지역 보이스 피싱 발생건수 295건으로  피해액은 50억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기관사칭형은 36건에 피해액은 10억 원,  대출사기형은 259건에 피해액은 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20대 이하는 28건, 30대 42건, 40대 115건, 50대 88건, 60대 19건 70대 이상이 3건으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었다.

범죄수법별로 계좌이체 152건, 특정장소 지정 1건, 대면편취 43건, 상품권 등 현금 외 요구 26건, 피싱혼합형 73건 등 이었다. 계좌이체로 인한 피해가 절반을 넘은 51.5%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 상황임에도 제주경찰이 보이스 피싱 번호를 이용중지 요청한 것은 총 295건 피해 중 이용정지요청은 50건으로 요청율은 16.9%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 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지난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중지 및 차단을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서는 최대 14~15일까지 걸리는 이용중지 처리기간을 2일이내 완료 목표로 제시하였다. 처리기간은 개선되었지만 일선 수사현장에서 정작 제도를 활용해 이용중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를 막기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전화번호로 인한 후속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과 직무교육 등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미등록 3년간 6만8천150건으로 이중 제주지역은 295건 중 발생에 64건이 미등록됐다. 입력건수는 231건으로 입력률은 78%로 저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후속 피해와 여죄 추적위해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번호를 전수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선 수사관들은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에 범죄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범죄자 추적과 범죄 근절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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