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위행위 처벌...전국 파면 151명 징계자중 2%, 제주는 “0명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제주도 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총 215명 중 파면은 0명이었다. 이는 비위행위로 파면징계가 전국 151명으로 징계자 중 2%와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위행위로 해임 7명, 강등 3명, 정직 23명, 감봉 77명, 견책 105명 등 이었다.

최근 5년간 제주 지방직 공무원 징계 215명 중 복무규정 11명, 품위손상 119명, 비밀누설 1명, 공문서위변조 16명 등이었고 직권남용 0명, 직무태만 35명, 감독소홀 10명, 공금유용 1명, 공금횡령 5명, 금품수수 4명 기타 13명 등이었다.

박재호 의원(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최근 지방직 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국민을 위해 봉사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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