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내림을 받는 10대 여성 제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3일 위계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신내림을 받은 뒤 자신의 신딸이자 제자로 삼은 10대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신이 시키신 것이니까 괜찮다", "제자가 신을 못 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연이 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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