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8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4천910건, 1억2천100만원이다. 발생 사유별로는 차량소유권이전 4천 91만 원, 국세경정 5천900만 원, 법령개정 47만 원 등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2천663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市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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