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행위 집중 감찰...…공직자 위법·부당 시 엄중 문책, 부서장 연대 책임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종합 청렴도'는 전국 꼴찌인 5등급을 받았다.

공사.용역.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 5등급, '공직내부 청렴도' 4등급, '정책고객 평가' ‘5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청렴제주 실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는 등 청렴주의보가 발령하고 탈꼴찌를 선언한 셈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월 10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6개 감찰반 30명을 꾸려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특별감찰은 추석을 맞아 귀향객과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응 실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감찰 사항은 △공직자 근무지 무단이탈 및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 당직근무자 근무 소홀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공직자 갑질 및 무책임·소극적 업무 추진 행위 △민원업무 처리 지체 △공직자 품의 훼손 등이다.

제주도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상 엄중 문책과 함께 사안에 따라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특별감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조치 및 관계 부서와 논의를 거쳐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영만 道 청렴혁신담당관은 “선제적 예방 감찰활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특별 감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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