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번에 걸친 거부의사에도 女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7일 제주대학교 A교수(6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피해자인 제주 B씨와 드라이브를 하고 도내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뒤 A교수는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제안하며 인근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A교수는 B씨를 강제로 끌고 들어와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 녹취 파일에는 피해자가 "싫어요" 207번, "집에가고 싶다" 53번, "나가고 싶다" 7번 녹음됐으며, 비명소리도 15번이나 녹음됐다.

사건 직후 A교수는 B씨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며, 해외유학 장학생 추천까지 제안했지만 b씨는 '장학금 출처나 추천 경위 등의 내용도 모르고 꺼림직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교수 측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병 관련 증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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