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18일 늦은 밤 한림 외항 해상에서 야간 장비를 갖추지 않고 카약을 즐기던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적발했다.

19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59분경 제주시 한림 외항 방파제 400미터 해상에서 카약이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이들 경찰관 들은 오후 11시 5분경 도착해 오후 11시15분경 낚시중인 카약을 발견하고 서편 방파제쪽으로 안전하게 유도했다.

A씨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야간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오후 9시경 본인 소유 카약을 이용해 한림 외항 방파제 출항 적발되기 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아니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 5가지(야간조난신호장비, 소화기, 구명환, 자기점화등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갖추지 아니하고는 위험하므로 꼭 야간장비를 갖추고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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