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지자체, 농협 등 협업...“육지부 수급동향도 파악해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제주시 애월읍 지역 양배추 재배 모습.(사진제공=제주뉴스DB)

제주특별자치도가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2020∼2021년산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내에만 월동채소 재배면적 만 자율적 수급조절 유도 및 필요 시 사전면적 조절 등 종합적인 월동채소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는 지난 2012년도에 처음으로 월동무에 대해 신고를 시작해 올해에는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 등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5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확대된 10개 품목은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등이다.

제주도 이외 육지부도 월동채소를 재배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정부 등과 타 시도, 농협 등 협업을 통해 수급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고 수급안정계획을 세워 과잉생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지적에 “정부의 수급안정정책을 왜 제주에서 하냐”고 답해 농정 최고 책임자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듯한 답변을 내놔 우려되고 있다.

한편 월동채소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실시하는 재배면적 신고제에 따라 농가(농업경영체 포함)는 작물재배 농지 소재지, 지번, 파종면적 등을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고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친서민농정시책사업 가점부여, 원예수급 안정사업 등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 전용해 월동채소를 경작하는 경우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향후 道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결과를 활용해 품목별 생산량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재배 정보 제공을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유도 및 필요 시 사전면적 조절 등 종합적인 월동채소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지부의 월동채소 수급상황도 파악해 이를 통해 종합적 수급 안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병화 道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산 마늘의 경우 생육기인 3월부터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해 평년 가격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월동채소의 선제적 수급대책 마련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배면적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