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면적 1천500㎡ 이상의 폐차장시설에 대해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8월말까지 폐차장시설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자동차 해체 작업과정에서 폐유 등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관리되는 폐차장에 대한 점검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육지부 폐차장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폐기름, 폐부품 등 오염․위험물질이 많은 폐차장시설 특성상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화재 예방책 등이 미흡하고, 기름유출 사고 발생시 수질과 토양오염, 인근지역 악취발생 등 환경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질오염 저감시설(침전시설, 유수분리시설) 적정설치 및 운영여부 ▲작업과정에서 바닥에 유출되는 기름류 적정처리여부 ▲침전물 및 부유물질 주기적 청소여부 ▲신고필증 상 적정신고 여부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안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정한 환경보호를 위해 기타수질오염원인 폐차장시설 점검과 사업장 환경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유수분리시설 적정 운영 등 폐기름 적정 처리와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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