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존 수형인정부 상대로 재심청구소송 제기 4·3유족회도 재심 청구...道, 유족들 경제적·시간적 부담 해소 적극 행정 펼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유족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에서 4·3수형기록을 발급받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업무 협업을 통해 45건의 4·3수형기록을 발급해 수형인과 유족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4·3수형인 기록 발급현황을 보면 마포형무소 3, 인천 1, 대구 2, 대전 교도소 2건, 광주 5, 목포 22, 전주 형무소 3건 기타 7건 등 45건이다.

이전까지 유족이 4·3수형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대전시 소재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직접 방문·수령해야 했다는 것.

특히 최근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하고 4·3유족회도 재심을 청구를 하는 등 수형기록 발급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는 유족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道는 신청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 형무소 복역자료로 발굴돼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4·4수형인의 진상규명 및 재심청구 소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학수 道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수형기록 발급 등 적극행정을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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