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운전사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은 택시 안에서 시각·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60.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택시운전자인 김씨는 올해 2월 3일 오전 9시쯤 A씨에 "애인 있느냐. 서우봉해변을 보러 가자"며 장애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동종전과로 처벌 받지 았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류를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효과적인 피고인의 재범예방 및 성행 개선을 위해 택시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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