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15억 원 25만8천364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주택 257억 원 18만 347건, 건축물은 294억 원 7만6천621건, 선박 3억 원 1천314건, 항공기 82건에 61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대형 전광판, 일간지, 인터넷홈페이지, 문자서비스(SMS)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납부기간 중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해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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