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개최
강성민 “원 지사 한가히 휴가 즐길 때 아니라 4·3특별법 제정 위해 도민함께 어깨 걸고 나가야 할 때”비난
이재승 교수 “21대국회 개정안 통과 제주도민과 유족회 숙원 푸는 것”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4.3희생자의 보상과 관련해 사망자에게 1억3천만 원이 보상되고 대상자는 4.3사망자, 행불자, 휴유장애인, 수형인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오영훈, 위성곤, 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제주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이같은 발제내용이 포함된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주지역 토론회에는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 6월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ㆍ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가 전체적인 법안의 개정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 김성도 제주4ㆍ3희생자 유족회 법개정특위위원장,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ㆍ3위원회 전 전문위원, 허영선 제주4ㆍ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ㆍ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송시우 제주고 교사, 양동윤 제주4ㆍ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참여 한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 4.3특별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제주 4.3법안은 두세차례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으나 유감스럽게도 20대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21대국회에서 개정안의 통과는 제주도민과 유족회의 숙원을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핵심쟁점인 보상과 관련해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20대 개정안은 시행령에 맡겼으나 이번 개정시안은 법률안에 반영됐다”며 “행안부는 기존의보상 관행에 비추어 사망자에 대해 1억3천만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족수에 좌우되지 않은 일률적인 보상금정책이 가장 편의적이고 희생자간의 평등을 고양시킬것”이라며 “그러나 중용한 사항이 남아 있다. 이 개정시안도 장래수입과 같은 중요한 손해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안의 보상도 완전히 배상과는 터무니없이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상금은 사망자의 생명침해에 대한 유족을 위한 특별위자료로 부르는 것이 실상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유족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확정된 특별위자료는 이제 상속법에 따라 배정하면 된다”며 “보상대상자는 4.3법에 다른 희생자인 사망자, 행불자, 휴유장애인, 수형인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민 제주도의원은 “올해는 대전 골령골 재소자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진 70년이 되는 해이자, 특히 7월 8일은 2000년부터 매년 위령제가 열리는 날”이라며 “골령골에서 1950년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1천800명에서 7천명까지 학살됐다고 한다. 다른 지역  형무소 학살 역시 7월 중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4·3유족에게 7월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중 가장 쟁점사항 중 하나인 형무소 수형인관련을 포함하는 4·3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지난 20년 전 4·3특별법 제정은 기적과 같았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4·3특별법 제정이 녹녹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1999년 당시 4·3특별법 제정을 외치면서 ‘20세기 사건을 21세기로 넘길 수 없다’는 일념으로 4·3특별법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마침 원희룡 지사가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최고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힘과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원 지사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휴가 중이다. 원 지사는 한가히 휴가를 즐길 때가 아니라 4·3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민과 함께 어깨 걸고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만약 내일 원희룡 지사께서 휴가에서 복귀한다”면 대선의 길을 갈 것인지, 제주의 길을 갈 것인지 명확히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곧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인권이 넘실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고,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함일 것이다. 어제 70여년 만에 애월읍 빌레못동굴 학살 현장이 공개됐다. 이처럼 각종 학살과 수장사건 등 아직도 진상규명이 부족한 개별 사건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작은 이익에 함몰되어 4·3특별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논의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법률(초안)은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7개의 장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나온 세부 의견을 반영해 21대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 되었던 4ㆍ3 희생자의 명예회복, 국가의 배ㆍ보상,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4ㆍ3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 등을 토대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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