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토지주·지역주민·제주도 소통...각 주체들 동의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적극 추진하겠다“
문대림 이사장, ”제주 가장 큰 현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외 투자자와 분쟁 완전 종결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백지화해 125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한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안을 전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JDC는 1일 엘리트빌 세미나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버자야 그룹) 소송 및 분쟁 타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대림 이사장은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외 투자자와 분쟁이 완전 종결됐다"며 "가뭄에 단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을 도민들께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밀려있던 오래된 숙제를 끝마친 기분"이라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폐지하고 관련 소송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DC는 손해배상액 1250억 원 가량을 버자야 그룹 측에 배상해야 한다.

그는 "버자야 그룹은 인허가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을 양보하면서 투자원금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는 통 큰 결단을 했다"며 "성공적인 협상결과로 인해 이제 JDC와 대한민국은 4조 1000억원 규모의 ISDS 국제소송과 3천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 해방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토지주 토지반환 소송’과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두 가지가 큰 이슈였는데,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과의 성공적 협상 타결로 인해 커다란 짐 하나를 내려놓게 되었다"며 "이제 JDC는 예래동 지역에서 새로운 JDC의 대표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토지주 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 된다면 JDC는 토지주·지역주민·제주도와 소통하면서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협상결과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JDC는 “작년 7월부터 ‘소송 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했고,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 정상 및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상은 무엇보다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제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협상과정에서 많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주신 버자야 그룹 탄스리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협상과정 고비고비 마다 JDC에게 큰 도움을 주신 대한한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주요 관계자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전다”고 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천억 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됐고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전문] 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 협상결과에 따른 입장문

어제 날짜(6월 30일)로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외 투자자와의 분쟁이 드디어 완전 종결되었습니다. 가뭄에 단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을 제주도민들께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밀려있던 오래된 숙제를 끝마친 기분입니다.

JDC는 작년 7월부터‘소송 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했고,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 정상 및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협상결과는 JDC 임직원들이 근 1년간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치밀한 기획과 꼼꼼한 준비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번 협상은 무엇보다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제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많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주신 버자야 그룹 탄스리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상과정 고비고비 마다 JDC에게 큰 도움을 주신 대한한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주요 관계자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JDC와 버자야 그룹은 2020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소송과 모든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협상 결과인 강제조정결정안의 내용은 JDC가 버자야 그룹이 최초 청구했던 3,238억 손해배상액의 절반 이하, 즉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버자야에 지급하는 것이고, 버자야 그룹은 JDC 및 제주도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ISDS 진행을 중단하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사업을 JDC에게 전부 양도하는 것입니다.

버자야 그룹은 인허가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을 양보하면서 투자원금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는 통 큰 결단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협상결과로 인해 이제 JDC와 대한민국은 4조 1천억원 규모의 ISDS 국제소송과 3천5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토지주 토지반환 소송’과‘투자자 손해배상 소송’두 가지가 큰 이슈였습니다.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과의 성공적 협상 타결로 인해 커다란 짐 하나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JDC는 예래동 지역에서 새로운 JDC의 대표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토지주 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 된다면 JDC는 토지주·지역주민·제주도와 소통하면서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JDC는 서귀포 예래동 지역은 물론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경제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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