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읍·면 휴게음식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 규제 완화
태양광시설 주택(주거밀집지) 이격거리 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규제 완화와 도민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개정 도시계획조례가 2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말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건축경기 부양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산정에 지하 주차장, 기계실 등 부속용도 제외 △자연녹지지역에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 건폐율 완화 △읍·면 휴게음식점(300㎡미만) 및 동지역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500㎡미만) 오수처리시설 허용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소 허용 등 건축관련 규제가 개선됐다.

또한 도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태양광발전설비 주택외벽, 주거밀집지역,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200m 이격 △가족묘지, 차고지 증명제 목적 소규모 분할 허용 등 관련규제를 개선했다.

개정 도시계획조례 규정은 7월말부터 시행 되지만 태양광발전설비 이격거리 제한규정은 기존 사업추진 과정에 있는 사업자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두었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시행예정인 도시계획조례는 민생경제 활력 및 도민 애로를 해소하고자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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