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이용범위도 확대...사용가능 항목 장애인·자활사업 생산품까지 확대

제주도청 본관 모습.(제주뉴스DB)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포인트 지급 시범사업 분석결과 만족도는 사업시행 만족도(91.1점), 지급 대상·기준 만족도(81.3점)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포인트 증액필요, 지급대상 확대, 사용항목 확대 등이 대두됐다.

이 같은 지적과 개선점에 대해  제주도는 복지포인트 이용범위 확대 및 상향조정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복지포인트 이용범위 확대 및 상향조정)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 국장은 “제주도는 타시도 등과 차별화해 계속 근무를 안해도 모든 대상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며 “점진적인 확대 및 상향 지급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및 자활사업 생산품 판매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로 이들 생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신설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직업재활시설(10개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개소)로 또한 자활사업 생산품 구매는 지역자활센터(4개소), 자활기업(18개소)로 이용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도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범사업’을 실시해 자기계발, 건강검진, 문화생활 등 건강·여가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경력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道에 따르면 2019년에는 종사자 1천462명을 대상으로 2억1천만 원을 투입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 2020년에는 1천670여명을 대상으로 2억4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은 근무경력 10년 미만은 연 100포인트(10만원 상당), 10년 이상 연 200포인트(20만원 상당)이다.

제주도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사용가능 항목 신설 등 운영지침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에도 모니터링 강화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3월 복지포인트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일부항목 수혜대상 확대(배우자·부양가족까지), 이용항목 추가(캠핑, 낚시용품) 등과 함께 가족친화비(본인·가족 기념일 등 이용금액), 장례서비스 이용금액 등 사용가능 항목이 신설됐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장애인 및 자활사업 생산품에 대한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확대 조치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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