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도 속출...道, “어떤 폭력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강제진입에 형사고발 조치도 고려“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화물노동자들이 29일 제주도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도청 현관 입구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들의 진입을 막아서던 공무원 2명과 노조측 1명이 유리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는 것.

이들 노동자들은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정문에 모여들어 레미콘 공급 중단에 따른 건설업계 파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에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고 레미콘 차량 38대를 모두 운행을 중단시켰고 시멘트 운송이 2주 넘게 멈추게 되자 레미콘 생산도 전면 중단됐다.

한편 道 관계자는 "어떠한 폭력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강제진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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