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해외 입국자 전수 검사 ‘특별행정명령’...해외입국 입도자 검체검사 음성자도 2주간 자가(시설)격리 의무화
제주도와 도교육청, 학원·교습소 1천535개소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해외방문이력 입도객 58명(내국인 51명·외국인 7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해외입국자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제주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해외방문이력자는 제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워킹스루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일 하루 동안 검사가 이루어진 58명 중 28명은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 30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2일 오후 3~4시 경 나올 예정이다.

검사자들은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자가 또는 제주도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서 대기하게 된다.

2일 0시 기준 총 208명(내국인 150명·외국인 58명)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아직까지 양성판정은 없다는 것.

또한 2일 0시 현재 도내 자가격리자는 164명으로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입국에 따른 자가격리자는 155명이다.

이와 함께 道는 해외 입국자 중 도내 입도자를 대상으로 제주도 입도 즉시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1일 해외입국자 중 제주도로 입도하는 사람들은 공항만에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14일 동안의 자가(시설) 격리를 의무화 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 내에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道는 처분(명령) 위반자는관련법 등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히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道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일환으로  도내 학원 및 교습소 1천535개소(학원 1천112개소, 교습소 423개소)에 대해 행정시 및 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3월24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달 24일부터 27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의 일환으로 ▲손소독제 비치 ▲발열확인 ▲발열유증상자 출입금지 ▲소독환기 시행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교실 내 간격 유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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