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피해업체・자가격리자 공동원고
원희룡 “의료진과 국민 위협하는 행동에 경종 울리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증상임에도 제주여행을 강남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미 유학생인 A(19, 여)씨와 어머니 B씨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제주를 방문한 후 유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후 25일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것.

공동소송 원고는 감염병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체 2곳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 2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진의 사투와 방역담당자들의 노력 수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위협하는 행동에 이번 소송을 통해서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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