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피해업체・자가격리자 공동원고
원희룡 “의료진과 국민 위협하는 행동에 경종 울리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증상임에도 제주여행을 강남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미 유학생인 A(19, 여)씨와 어머니 B씨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제주를 방문한 후 유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후 25일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것.
공동소송 원고는 감염병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체 2곳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 2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진의 사투와 방역담당자들의 노력 수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위협하는 행동에 이번 소송을 통해서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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