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총무과 유영택

제주시 총무과 유영택 계약팀장.

노인복지법상 만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60대를 노인으로 보기엔 요즘 새태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매체 등에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연령을 만65세에서 만70세로 변경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다 의료기술 향상, 개인 건강관리, 소득금액 증가, 건강검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가고 있다. 늘어가는 수명과 관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생각은 모두의 보편적인 가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해 헬스, 등산, 걷기, 요가 등 각자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건강검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독립·국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회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가 된다.

그중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는 않는 현장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해야 하고 이를 태만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 상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명언인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말이 있듯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건강검진을 잊지 말고 주기적으로 실시하자 나의 건강이 가족의 평화와 넓게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사회 전반이 건강하고 아름다워 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작금의 코르나19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를 이겨내기 위해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등 불편하지만 잘 이겨내는 국민과 코르나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력,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이 진정한 영웅이요 애국자라고 생각해본다.

사회 모두가 어려운 지금 건강과 인간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필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도민여러분 모두가 적기에 건강검진을 필히 받기길 바라면서 코로나19라는 복병은 언젠가는 무릎을 꿇고 항복할 것이 분명하니 각자에 위치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자기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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